마른하늘에 '소변 날벼락'…테라스서 볼일 본 남성, 법으로 참교육한다면
마른하늘에 '소변 날벼락'…테라스서 볼일 본 남성, 법으로 참교육한다면
고의로 맞혔다면 ‘폭행죄’ 가능
세탁비·위자료 청구도

인천의 한 오피스텔 테라스에서 남성이 길 가던 행인들을 향해 소변을 보는 모습. /JTBC News 유튜브 캡처
며칠 전 하늘에서 떨어진 물방울, 비가 아니라 소변이었을지 모른다.
지난 12일 밤, 인천의 한 번화가 오피스텔 5층 테라스에서 속옷만 입은 남성이 나타나 행인들을 향해 소변을 보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물줄기는 길을 걷던 시민의 몸 위로 떨어졌고, 이 광경을 목격한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A씨는 "반대편 건물에서 근무 중에 목격했고 너무 충격적이라 영상을 찍었다"며 "실제로 지나가던 시민이 오줌을 맞는 모습도 봤다"고 JTBC '사건반장'에 제보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된다"고 했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다양한 법적 책임을 물어 '참교육' 할 수 있다.
가장 강력한 카드, ‘폭행죄’…몸에 닿지 않아도 된다
단순히 길에 소변을 본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차원이 다르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고층에서 소변을 봤고, 실제로 행인이 맞기까지 했다.
이 경우 가장 강력하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바로 형법상 ‘폭행죄’다. 우리 법원에서 폭행은 반드시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침을 뱉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가 폭행죄로 처벌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심지어 몸에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향해 오물을 던지거나 소변을 보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번 사건처럼 고의로 행인을 향해 소변을 봐서 몸에 맞혔다면, 이는 폭행의 고의성이 명백한 행위로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공연음란죄와 재물손괴, 민사소송까지…'금융치료'도 가능
만약 남성이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며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공연음란죄’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성범죄다.
민사적 책임을 묻는 '금융치료' 또한 가능하다. 소변을 직접 맞은 피해자는 가해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변으로 인해 더러워진 옷의 세탁비나 교체 비용은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A씨처럼 소변에 맞았을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나 목격자는 즉시 112에 신고하고, 소변이 묻은 옷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촬영된 영상과 목격자 진술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한밤중 테라스에서 벌어진 황당한 배설 행위. 범인은 한순간의 쾌감이나 장난으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엄연한 범죄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깨닫게 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