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죽겠다' 각오로 15억 케타민 밀수...법원, '양형 최고' 징역 15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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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죽겠다' 각오로 15억 케타민 밀수...법원, '양형 최고' 징역 15년 철퇴

2025. 10. 21 16:1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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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일본 등 4개국 경유

역대급 대량 밀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25년 10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피고인 청○○○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케타민 증거물 전량을 몰수했다.


피고인이 '단순 운반'을 주장하며 마약 수입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거액의 보수와 위험 감수 정황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며 중형을 선도했다.


15억대 마약 운반책의 황당한 주장 "IT 업무인 줄 알았다"

홍콩 거주민인 피고인은 2025년 4월 18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프랑스 A 공항에서 케타민 약 24.26kg이 숨겨진 여행용 가방을 기탁했다.


이후 일본 B 공항을 경유하여 한국 C 공항에 도착한 피고인은 세관 검사에서 케타민이 적발되어 긴급체포되었다. 수입된 케타민 24.26kg의 시가는 무려 15억 7,690만 원 상당이다.


피고인 측은 운반하는 수하물을 (특정 품목을 지칭한 은어로 추정)으로 알고 있었을 뿐 케타민인 줄은 몰랐다며 마약 수입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잡한 경로로 독일, 네덜란드 등에 체류한 것은 또는으로부터 매크로 시스템 점검을 위한 'IT 업무'를 제안받아 처리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거액 보수와 극단적 각오, 법정에서 드러난 수상한 정황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과 공범 사이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 운반'이라는 주장을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1. '천만 이상' 보수 요구와 발각 시 극단적 각오

피고인은 공범에게 "천만 이상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보통 5천 이상 1억 정도 받고 도망가는 거로 알고 있다"며 거액의 보수를 요구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행 발각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였다. 피고인은 "일이 잘못되면 죽을지언정 감옥에 가지 않겠다",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을 보장해 줘야 한다"며 적발 시 극단적인 선택까지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 출국 직전 태도 변화와 수하물 회피 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한 후 "엑스레이 통과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에게 잡혀서 검사를 받게 될지 보는 거네"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발각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또한, 특별한 잠금장치도 없었던 여행용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한국 입국 당시 세관 검사용 전자표지가 부착된 가방을 발견하자 인수하지 않으려 했다.


피고인은 가방을 찾지 않은 채 입국을 시도하며 화장실에서 머리를 풀고 겉옷을 벗어 외양을 바꾸는 등 치밀하게 검사를 회피하려는 행동까지 보였다. 이후에도 세관 직원에 의해 가방이 자신의 수하물임을 확인받자 개봉을 거부하는 등 일관되게 마약 운반을 은폐하려 했다.


3. 국제 마약 조직의 흔한 수법을 따른 복잡한 경로

피고인은 특별한 체류 목적 없이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을 경유하는 복잡한 경로를 이용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수법이 "국제 마약조직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주장한 IT 업무를 위해 항공권과 숙박비, 거액의 보수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운반의 대가로 최소 10만 위안화(약 1,900만 원 상당)와 체재비까지 약속받은 점과, 마약 가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준인 5,000만 원을 훌쩍 넘는 15억 원대인 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마약류 수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역대 최대 분량의 케타민 밀수, 엄중한 처벌 필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갔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양형 이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민의 양이 무려 24.26kg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민은 수십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그 규모가 막대하고, 역대 케타민 밀수입 사례에서 최대 분량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징역 15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률상 처단형 범위(징역 10년~30년) 및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징역 10년~15년) 내의 최고형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마약류 유통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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