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 개조"라며 벤치·엘리베이터에 '소변 테러'…단순 노상방뇨 아닌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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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 개조"라며 벤치·엘리베이터에 '소변 테러'…단순 노상방뇨 아닌 중범죄

2025. 07. 21 12:0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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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벤치, 차량 손잡이 등에 소변 보고 촬영·유포

재물손괴죄 등 적용 시 징역형 가능

공공장소에 노상 방뇨를 한 뒤 이를 직접 촬영해 SNS에 올린 남성이 공분을 사고 있다. /인스타그램 캡처

무심코 누른 엘리베이터 버튼이 한 남성의 '소변 테러' 대상이었을지 모른다. 공공장소 곳곳에 소변을 본 뒤, 이를 "국민성 개조를 위한 캠페인"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등장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공공장소 오줌 활성화 운동'이라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만들어 자신이 노상방뇨하는 영상을 버젓이 올리고 있다. 공사 중인 건물 내부, 편의점 유리창은 물론 시민들이 직접 손으로 만지는 길거리 벤치, 엘리베이터 버튼, 주차된 차량 손잡이, 야외 운동기구까지 그의 '소변 테러' 대상이 됐다.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황당한 주장을 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소극적이라 눈치를 많이 본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없애기 위해 오줌을 싸는 등 극단적인 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성을 개조하려는 생각"이라며 "지난달부터 정기적인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기행을 넘어선 위험 신호라고 경고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사회 규범을 완전히 어기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모습"이라며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자기애적 성격과 관심받고 싶은 욕구가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A씨의 행위는 단순 경범죄를 넘어선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A씨의 엽기적인 '캠페인'이 법의 심판대에 오를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단순 벌금으로 끝날 일 아냐…'재물손괴죄' 적용 시 징역형

A씨의 행위는 우선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에 해당한다. 이 경우 범칙금은 5만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장소와 대상에 따라 훨씬 무거운 범죄가 될 수 있다. 특히 시민들이 사용하는 벤치, 엘리베이터 버튼, 차량 손잡이 등에 소변을 본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물건을 물리적으로 부수지 않았더라도, 소변으로 인해 오염시켜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용 침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장소에 따라 '성범죄'·'건조물침입' 혐의 추가

A씨가 범행 장소로 삼은 곳들을 보면 혐의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공사 중인 건물이나 편의점 내부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관리자가 있는 건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것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이다.


공중화장실 세면대 등에 소변을 본 행위는 더욱 심각하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행위에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수 있다.


자신의 범행을 촬영해 SNS에 유포한 행위 또한 별도의 처벌 대상이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혐오감을 주는 영상을 올린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소지가 있다.


A씨가 여러 장소에서 범행을 반복했기 때문에 각각의 범죄가 모두 인정될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형이 가중되는 '실체적 경합'이 적용될 수 있다. 단순 처벌을 넘어 A씨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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