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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고 경위는 작업 환경의 안전성 문제를 시사한다. 13년간 경찰 수사팀장으로 산업재해 사건을 다수 수사한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는 작업

고하는 상황이다. 결국 A씨는 가해자의 조력자를 추가로 신고하고, 형사 고발 및 산업재해 신청까지 결심했다. 하지만 인사과 면담을 앞두고 이 사실을 미리 통보해

적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산업재해 신청 대상이 된다. 한대섭 변호사는 "이와 동시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

로 사망한 쿠팡 협력업체 소속 택배기사 고(故) 오승용 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산재)를 승인했다. 오 씨는 2024년 11월 10일 오전 2시 10분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계는 이 발언의 배경에 조직적인 '산업재해 은폐'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

판결했다. 항소 비용 또한 전액 피고인 회사가 부담하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 소송에서 사업주가 구두 지시 내용을 사후에 번복하거나 부인하더라도, 동료
![[단독] 작업 지시 부인한 회사, 동료 증언에 5천만 원 배상 확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395459541435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외벽 작업을 하다가 로프나 작업발판이 끊어지거나 풀려 발생하는 추락사는 전형적인 산업재해에 해당하며, 법적 책임 소재와 유족의 보상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

인정될까? A씨가 특수고용직(특고) 택배기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수습되면서 현장은 사실상 막바지 수색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참사는 단순한 산업재해를 넘어, 남겨진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외상을 남겼다. 현장에

적으로 측정·기록해야 할 의무 조항이 없어, 이처럼 기록이 없는 경우 과로사 등 산업재해 인정 과정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