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못 이루고 경련까지…울산화력 유족들, PTSD도 배상받을 수 있나
잠 못 이루고 경련까지…울산화력 유족들, PTSD도 배상받을 수 있나
산재보상 외에 최대 8천만원 위자료 받는다

울산화력 붕괴 사고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 / 연합뉴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8일째, 총 7명의 매몰자 중 6명의 주검이 수습되면서 현장은 사실상 막바지 수색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참사는 단순한 산업재해를 넘어, 남겨진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외상을 남겼다.
현장에 투입된 전문가와 활동가들에 따르면, 매몰자 가족들은 사고 직후의 충격을 넘어, 시간이 지나도 생환 소식이 들리지 않자 "현실이 아닌 것 같다"는 부정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울다 못해 쓰러지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등 잠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심각한 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사고 수습에 나선 구조대원들 역시 '안타깝다', '미안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한 소방관은 "무너진 잔해 속에서 어렵게 구조를 시도했지만 생존자가 없는 상황"이라며 "살려내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무력감에 시달린다"고 털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심리적 충격이 장기적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내가 편하게 지내도 되나' 하는 죄책감으로 자기 돌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심리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조언이다.
피눈물 흘리는 유족들, 산재보상 외에 받을 수 있는 '충격적' 손해배상은?
사고 피해 근로자 유족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외에도, 사업주(한국남동발전 또는 시공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유족들이 겪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법적 구제 방안이다.
1. 재산상 손해 vs. 위자료: 최대 8천만 원대 보상 가능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는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뉜다.
재산상 손해: 사망한 근로자가 생존 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의 상실액인 일실수입, 실제 지출한 장례비, 사망 전 치료에 든 기왕치료비 등이 포함된다.
정신적 손해(위자료)
-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 근로자 본인이 가졌던 위자료 청구권은 유족에게 상속된다. 판례는 산업재해 사망 사건의 경우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를 통상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로 인정하고 있다.
- 유족 고유의 위자료: 유족들 역시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을 가진다. 판례는 배우자의 경우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부모 및 자녀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형제자매는 400만 원 정도를 인정하는 추세다.
2. "잠 못 이루는 밤" PTSD,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될까?
유족들이 겪는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쟁점이 될 수 있다.
- PTSD 손해 인정 가능성: 법원은 PTSD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손해로 인정한다. 가족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사건의 경우, PTSD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 배상 범위: PTSD가 인정되면, 그 치료비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유족 고유의 위자료 산정 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여지도 있다.
중대재해법 처벌과 산재보상 공제 방식의 반전
이번 사고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험급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 보험급여 중 재해 근로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되어 재해 근로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조대원들 역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과 함께, 소방청과 여러 기관을 통한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울산화력 붕괴 사고 유족들은 산재보험을 통한 기본적인 보상 외에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재산적 손해와 함께 최대 8천만 원대의 위자료 및 PTSD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
다만, 최종적인 보상액은 개별 사안의 경위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