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택배기사 과로사 의혹..."약속한 주5일제 전혀 안 지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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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택배기사 과로사 의혹..."약속한 주5일제 전혀 안 지켜져"

2025. 11. 15 21:1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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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후 하루만 쉬고 복귀한 택배기사

주7일 연속 근무 강요된 현장

기자회견하는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 / 연합뉴스

제주 지역에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으로 야간 새벽배송을 담당하던 30대 특수고용직 택배기사 A씨가 지난 10일 새벽, 1차 배송을 마치고 물류센터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진상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쿠팡은 과거 과로사 대책으로 야간 택배 노동자에 대한 '격주 주5일제' 시행을 대외적으로 홍보했으나, A씨가 소속된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가 A씨의 업무용 메신저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해당 대리점에서는 주6일 연속 근무가 만연했으며, 심지어 7일 이상 연속 근무의 초장시간 노동도 횡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인 A씨는 5일 연속 새벽배송을 한 직후 부친의 장례를 3일간 치렀다. A씨는 장례 후 이틀간의 휴무를 요청했지만 대리점의 거부로 단 하루만 쉬고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다가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유족은 "이번 사고는 노동자를 최악의 과로 노동에 내몬 쿠팡의 잘못"이라며 산재 신청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쿠팡이 약속 깼을 때 발생하는 두 가지 핵심 법적 쟁점

쿠팡 측의 '격주 주5일제'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주7일 연속 초장시간 노동이 강제된 이번 사안은 크게 두 가지 법적 쟁점을 제기한다.


하나는 택배기사의 과로사(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성이며, 다른 하나는 허위 홍보 및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쿠팡과 협력업체의 법적 책임이다.


1. "쉬게 해달라" 하루 휴식 뒤 사망... 과로사(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A씨가 특수고용직(특고) 택배기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특고로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 인정의 핵심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느냐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경우 과로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


극도의 과중한 업무 환경: 주6일 연속 근무가 만연하고 주7일 이상 초장시간 노동도 발생하는 현장 환경은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는 주요 요소다.


  • 충분치 못한 회복 기간: A씨는 5일 연속 새벽배송 후 3일간의 부친 장례를 치르고 단 하루만 쉬고 복귀했다. 이는 충분한 휴식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극에 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 역시 장시간 근로, 교대근무, 휴식 부족 등을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 야간 근무의 영향: 새벽배송이라는 야간 근무 역시 건강에 부담을 주는 교대작업에 해당하며, 순환기 질환 등 발병률을 높인다는 의학적 견해도 판례를 통해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A씨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가능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 주5일제 홍보했지만 주7일 강요... 쿠팡의 책임은 어디까지?

쿠팡이 '격주 주5일제'를 홍보했음에도 실제로는 주7일 초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다양한 법률 위반 가능성을 내포한다.


  • 표시·광고법 위반: 허위·과장 광고 쿠팡이 '격주 주5일제'를 홍보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조치 의무 위반 택배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쿠팡 및 협력업체는 이들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초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환경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된다.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쿠팡 측이 '격주 주5일제'를 약정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적절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과로사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특히 쿠팡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를 지휘·감독했다면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까지 부담할 수 있다.


유족의 향후 대응 방안: 법적 싸움의 시작

유족이 산재 신청을 예고함에 따라, 고인의 사망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업무상 재해로 다뤄질 전망이다.


  • 산재 신청: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진행이 필요하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 등에 대해 쿠팡 및 협력업체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 형사 고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대형 플랫폼 기업이 내세운 '과로사 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허울뿐인 약속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유족과 사회의 책임 추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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