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치료감호검색 결과입니다.
사실혼 포함 18년간 함께 일군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일 때, 남편 사후 전처 자녀에게 재산의 40%를 줘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를 피하기 위해 아내 단

미성년 시절 아동·청소년 허위 영상물을 유포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청년이 검찰 항소로 실형 위기에 내몰렸다. 200명이 가입한 텔레그램 단체방을 삭제

자신을 도청한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이웃 주민을 흉기로 무참히 폭행한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 및 치료감호 혐의로 기소된 A씨

자신의 외도로 이혼 위기에 처한 남성이 아내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는 대신, 실제 빚 규모를 숨겨도 될지 법률 자문을 구했다. "향후 소송의 불씨가 될 것"이라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 저녁,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참혹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다. 특정 단체 후원자와 유명인, 그리고 경찰까지 범행 대상으로

“정말 싫다”고 외쳤지만, 차 안에서 남자친구는 뒷목을 잡고 강제로 행위를 요구했다. 연인에게 성폭력을 당한 A씨는 가해자의 사과 녹취까지 확보했지만, 사건 이후

가축을 몰래 버렸다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축산법 개정으로 가축 유기에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된다. 개정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결혼 30년 차 주부 A씨의 평탄했던 일상은 5년 전 산산조각이 났다. 개인 치과 원장인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고 밖에서 통화하는 일이 잦아지던 어느 날, 남편이

돌아가신 할머니가 남긴 마을 법인 회원 자격을 상속받았지만, 마을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익금이 절반으로 줄더니 이제는 회원 자격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피를 흘리거나 뼈가 부러져야만 상해를 입은 것일까. 일반적인 인식은 그렇다. 그러나 법의 잣대는 다르다. 겉보기에 아무런 상처가 없더라도, 약물로 타인의 의식
![[단독] 8천만 원 합의금 들이밀어도 감옥행…수면제 악용한 계획적 성범죄에 징역형 선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494032627758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