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버려도 처벌 근거 없었는데…축산법 개정으로 이제 징역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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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버려도 처벌 근거 없었는데…축산법 개정으로 이제 징역형 받을 수 있다

2026. 04. 02 12:12 작성2026. 04. 02 12: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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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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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뒤 남은 가축 처리 절차 반드시 확인해야

폐업하면서 가축을 그냥 버려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가축을 몰래 버렸다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축산법 개정으로 가축 유기에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된다.


개정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축산업자는 일정 기간 안에 남은 가축을 적법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전남 안마도에서 발생한 사슴 무단 유기 사례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허가·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가축을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지만, 기존 법령에는 이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법적 쟁점은 축산업자의 '사후 처리 의무'를 법적 강제 사항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행정적 허가·등록 취소 이후의 가축 처리에 대한 책임 규정이 미비했으나, 개정법은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격상시켰다. 가축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생명체로 보고 복지와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다.


폐업하거나 허가·등록이 취소된 축산업자는 남은 가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관련 절차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어차피 폐업인데'라는 생각으로 가축을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내버려 두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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