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목 잡힌 그날, 연인의 사과 녹취 있다
뒷목 잡힌 그날, 연인의 사과 녹취 있다
거부했지만 강제로…사건 후 만남 지속, 죄가 될까?

남자친구에게 원치 않는 구강성교를 강요당한 여성이 고소를 고민 중이다. / AI 생성 이미지
“정말 싫다”고 외쳤지만, 차 안에서 남자친구는 뒷목을 잡고 강제로 행위를 요구했다. 연인에게 성폭력을 당한 A씨는 가해자의 사과 녹취까지 확보했지만, 사건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해 온 사실 때문에 고소를 망설이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행위가 단순 강제추행을 넘어 ‘유사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후 관계만으로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일제히 조언했다.
"정말 싫다 했는데"…차 안에서 벌어진 강제적 행위
사건은 2025년 10월 25일, 헤어지자는 대화를 나누던 차 안에서 발생했다. 남자친구는 “너 내가 좋고 하면 입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전 진짜 싫다”며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상대는 그대로 바지를 내리고 A씨의 뒷목을 잡은 채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도했다. A씨가 “냄새가 너무 안 좋아서 싫다. 진짜 싫다”고 재차 거부했음에도, 그는 한두 번 더 뒷목을 잡고 힘으로 누르며 행위를 강요했다. 여성은 극심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유사강간' vs '강제추행'…변호사들이 지목한 죄명은?
사연을 접한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 강제추행을 넘어선 중범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A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뒷목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구강성교를 강요한 행위는 형법상 '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라고 분석했다.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법무법인 명륜의 오지영 변호사 역시 “A씨가 진짜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뒷목을 잡아 힘으로 눌러 행위를 강제한 것은 폭행에 의한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라고 설명하며 같은 의견을 냈다.
"사과 녹취 있다"…결정적 증거, 그러나 '계속된 만남'이라는 변수
여성에게는 상대방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있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이 녹취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오지영 변호사는 “상대방이 해당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인정한 녹취가 있다는 점은 매우 유력한 증거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신임의 이상협 변호사 또한 “고소를 진행한다면 유사강간이 주요 죄명으로 검토되며, 현재 보유하신 녹취는 매우 핵심적인 증거입니다”라고 그 가치를 평가했다.
하지만 여성의 발목을 잡는 것은 “그 이후에 최근까지도 만났고 관계를 가져왔다”는 사실이었다.
법률사무소 한강의 허은석 변호사는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과 관계가 계속 이어졌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라며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당시 상황이 정말 강제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상대방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지적했다.
"사후 관계만으로 범죄 부정 안돼"…전문가들의 일치된 조언
그렇다면 고소는 불가능한 걸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사건 이후의 만남이 과거에 벌어진 범죄 사실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준환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사후 정황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오지영 변호사 또한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한 것에는 심리적 의존이나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사실만으로 사건 당시의 강제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사과 녹취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의 강제성을 명확히 소명하고,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심리적 배경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처벌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