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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1명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남편이 유언 없이 사망하면 배우자인 자신과 전처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약 6대 4 비율로 나

빌라 세입자가 갑자기 사망하자, 자신을 동거남이라 밝힌 남성이 유언공증을 근거로 7500만 원 전세보증금의 권리를 주장하며 재계약을 압박했다. 하지만 사망한 임

이를 발견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C씨는 같은 날 오후 결국 질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 "사고 위험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

알코올 중독인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병마와 싸우던 여성에게 전 남편의 사망 소식과 함께 날아온 '친자 아닌 아이'의 양육 책임.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압

하라'는 센터의 지시를 따르다가 어르신 낙상사고를 냈다. 4개월 뒤 어르신이 사망하자 유가족은 그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센터는 책임을 회

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모친의 사망 이후 충동조절장애와 조울증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날만 기다렸지만, 잔금일 직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매도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것이다. 상속인은 누구인지, 잔금은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 과연 내

간에 운전자가 규정된 안전 수칙을 어긴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과실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합의 및 초범 여부 고려해 벌금

있던 A군은 저수지 물에 빠졌고, 당일 오후 5시 20분경 인근 병원에서 익수로 사망하고 말았다. 법원 "과실 중하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사건을 맡은

원은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더라도 흉기의 종류·용법, 공격 부위·반복성,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고의 여부를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