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아닌 아이 데려가라' 전남편 사망 후 시어머니의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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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아닌 아이 데려가라' 전남편 사망 후 시어머니의 강요

2026. 04. 20 12:4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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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계 막막한데…변호인단 "지금 당장 법적 양육 의무는 없어"

알코올 중독 전 남편과 이혼 후 투병 중인 여성이, 사망한 전 남편의 '친자 아닌 아이'에 대한 양육을 시어머니로부터 강요받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알코올 중독인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병마와 싸우던 여성에게 전 남편의 사망 소식과 함께 날아온 '친자 아닌 아이'의 양육 책임.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압박과 소란에 고통받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그녀는 현재 디스크와 심정지 이력으로 경제활동이 전무한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즉각적인 양육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법적 절차에 따라 냉정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전남편 사망 후 들이닥친 비극, "문 열어라!"


A씨는 2011년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지만, 결혼생활 내내 알코올 중독인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결국 2019년, 남편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넘기는 조건으로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을 마무리지었다.


이혼 직후 전 남편은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그는 "그래도 데리고 살겠다"며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 했고, A씨는 그 결정을 존중했다.


평화는 길지 않았다. 2025년 12월, 전남편이 건강 악화로 사망했고, 두 달 뒤 이 소식을 접한 A씨에게 시어머니의 압박이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A씨에게 “아이를 데려가라”고 종용했고, 연락을 피하자 집까지 찾아와 “문 열어라, 망신당하기 싫으면 열어라"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의해 제지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A씨는 현재 디스크와 심정지 병력으로 어떤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는 처지다.


'자동 친권 부활'은 없다…법원의 판단이 먼저


벼랑 끝에 몰린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정말로 아이를 데려와야만 하는가'이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는 A씨에게 즉각적인 양육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한병철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현재 상황에서 당장 아이를 반드시 데려와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이혼 당시 친권자가 전남편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그가 사망했다고 해서 친모인 A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한대섭 변호사(모두로 법률사무소)는 “생존하는 친모인 귀하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미성년후견인 선임이나 친권자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어머니가 후견인 선임을 신청한 상태이므로, 법원이 A씨의 건강·경제 상태와 시어머니 측의 양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아이의 복리'에 가장 이로운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양육비와 위자료, 돈 문제는 어떻게 되나?


A씨는 만약 아이를 데려올 경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혹은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진훈 변호사(법무법인 쉴드)는 "아이를 데려온다고 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법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A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하지만 이 또한 A씨의 상황을 고려하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한대섭 변호사는 "양육비는 귀하의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소득이 전무하고 건강이 위독한 상태임을 증명한다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최소한의 금액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전남편의 사망보험금 역시 A씨가 관여할 수 없다. 보험금은 미성년자인 아이의 고유 재산이며,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만이 관리할 수 있다.


최선의 대응책은 '법적 절차'와 '단호한 대처'


전문가들은 A씨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원의 후견인 선임 절차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훈 변호사(법무법인 도모)는 "무리하게 아이를 데려오는 것보다 현재의 가정 환경과 향후 발생할 법적 책임을 명확히 분리하는 전략이 우선입니다"라고 강조하며, 법원에 건강 상태와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했다.


이지훈 변호사(법무법인시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가사소송을 통해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호적·가족관계부에서 명확히 정리하십시오(유전자검사서 증거 보관 필수).”라고 제안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다.


시어머니의 도가 넘은 행동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대섭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주거침입이나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다시 방문하여 소란을 피운다면 112에 신고하여 접근을 막으셔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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