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부에 전 여자친구 찌르고 자해까지, 살인미수 예상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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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거부에 전 여자친구 찌르고 자해까지, 살인미수 예상 형량은?

2026. 04. 13 16:27 작성2026. 04. 14 12: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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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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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후 재결합 거부하자 격분해 범행

범행 직후 자해해 의식 잃기도

광주 광산경찰서 /연합뉴스

광주 광산경찰서는 7일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광주 광산구 자신의 빌라에서 4개월간 교제하다 이별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피를 흘린 채 빌라 복도에 쓰러진 상태로 목격자에 의해 발견됐고, A씨도 범행 직후 자해해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두 사람 모두 중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건강을 다소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건강 회복 직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보완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했다.



흉기 사용에 중태…살인 고의 인정될 가능성 높아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다.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려면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더라도 흉기의 종류·용법, 공격 부위·반복성,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고의 여부를 판단한다.


A씨가 흉기를 사용해 B씨를 직접 찔렀고, B씨가 중태에 빠질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이별 거부에 격분해 범행에 이른 동기 등을 종합하면 법원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양형기준상 징역 3년 4월~10년 8월 범위

양형 측면에서 이 사건은 이별 후 재결합 거부에 격분한 범행이므로 양형기준상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할 수 있다.


살인기수의 기본영역은 징역 10~16년이며, 미수범의 경우 하한을 3분의 1로, 상한을 3분의 2로 감경해 약 징역 3년 4월~10년 8월 범위가 권고된다.


유사 사례를 보면 전 여자친구 관련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고, 합의 없이는 징역 4~6년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많다.


범행 후 자해, 감경 효과는 제한적

A씨가 범행 직후 자해해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른 점은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일부 참작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자해를 죄책감이나 충동적 범행의 정황으로 보고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사례가 존재한다.


다만 자해는 법률상 독립적 감경 사유가 아닌 임의적 참작 사유에 그치며, 심신미약 인정과도 별개의 문제다.


A씨의 범행 경위가 재결합 거부에 대한 격분이라는 점에서 목적지향적 행위로 볼 수 있어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


합의 여부가 최종 형량의 핵심 변수

결국 A씨의 최종 형량을 좌우할 핵심 변수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징역 4~7년 내외의 실형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하나 피해 정도가 중한 만큼 실형 가능성도 상당하다.


A씨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B씨의 최종 회복 정도 등이 선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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