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날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내 집은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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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날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내 집은 어떡하나

2026. 04. 17 10:5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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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까지 냈는데 날벼락…'이것' 하나면 계약 지킬 수 있다

아파트 매매 계약 후 매도인이 사망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며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 AI 생성 이미지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잔금일만 손꼽아 기다리던 A씨. 대출 심사까지 모두 마치고 이사 갈 날만 기다렸지만, 잔금일 직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매도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것이다.


상속인은 누구인지, 잔금은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 과연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대로 사라지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계약은 유효하며, 등기를 이전받을 방법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매도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내 집을 지키는 법적 절차를 짚어본다.


"매도인 사망, 계약은 무효?"…법의 대답은 'NO'


결론부터 말하면, 매도인이 사망해도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특히 A씨처럼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한 경우,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며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홍윤석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중도금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하셨으므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며,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인들은 고인이 된 매도인을 대신해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협조'하면 최선, '거부'하면 소송…상속인에 달린 운명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상속인 전원이 협조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법적 상속인들을 확인한 뒤, 상속인 전원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등기를 진행하면 된다.


전종득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전원)을 상대로 잔금 지급과 등기 이행을 동시 이행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때 잔금은 상속 지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거나, 상속인들 간 합의를 통해 대표 1인에게 지급하고 반드시 영수증과 합의서를 남겨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거나, 일부라도 협조를 거부할 때 발생한다. 이때부터는 법적 대응이 불가피해진다.


'공탁'과 '소송'이라는 최후의 카드


상속인들이 잔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잔금일에 돈을 줄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부닥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변제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서명기 변호사는 "이때는 잔금을 그대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탁을 통해 ‘지급하려는 의사’를 법적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에 잔금을 맡겨둠으로써 매수인은 돈을 지급할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이로써 잔금 지급 지연에 따른 책임을 피하고 상속인 측의 계약 해제 주장을 막을 수 있다.


이진훈 변호사는 "공탁은 이행지체를 막고 계약 이행 의사를 입증한다"고 덧붙였다.


공탁 후에도 상속인들이 등기 이전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수단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다. 이 소송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며, 승소 판결을 받으면 상속인들의 협조 없이도 법원 판결문만으로 부동산 등기를 이전해 올 수 있다.


이때 홍원표 변호사는 "비협조 시 부동산 가처분을 통해 제3자에게 처분되는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소송 전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상속인들이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것이다.


당장 잔금일, 당신이 해야 할 일


A씨처럼 잔금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면 더욱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가장 먼저 매도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상속인 범위를 최대한 빨리 특정해야 한다.


만약 잔금일인 5월 11일까지 상속인 전원의 협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망설이지 말고 잔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손우석 변호사는 "잔금일에 상속인 전원 협조가 어렵다면, 잔금일에 공탁을 실행하여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고 소송을 병행하시면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대출을 받기로 한 은행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대출 실행일 조정 등을 협의해야 한다.


매도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돌발 상황이다. 당황하지 말고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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