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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한다. 따라서 단순 벌금형보다는 소년법에 따른 무거운 보호처분이나 징역형(부정기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중고 거래 플랫폼이 미

수 있는지 여부다. 소년법 제60조에 따르면 소년범에게는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대폭 감경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피고인들은 이

점을 법리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1. 절도범 A군에 대한 처벌: 최대 10년의 부정기형 가능성 A군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행위로 절도죄가 성립하며, 법정형

에 따라 2심 재판부(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는 더 이상 B군에게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장기·단기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었다. 부정기형은 판결 선고 시점을 기

. 이것이 1심의 '기회'가 2심의 '책임'으로 뒤바뀐 결정적 분기점이었다. '부정기형'의 두 얼굴 교화와 처벌 사이 결국 A군에게는 징역 장기 3년, 단기 2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설령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는 ‘부정기형’(소년법 제60조)을 적용받게 된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용돈벌

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상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형량의 상⋅하한선을 둔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형을 채운 뒤 복역 태도에 따

각 선고했다. 소년법상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형량의 상⋅하한선을 둔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형을 채운 뒤 복역 태도에 따

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상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형량의 상⋅하한선을 둔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형을 채운 뒤 복역 태도에 따

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상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형량의 상⋅하한선을 둔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징역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