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던 시청자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 유기한 BJ, 1심 징역 30년
같이 살던 시청자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 유기한 BJ, 1심 징역 30년
범행에 가담한 4명도 처벌
법원 "책임 전가하는 모습⋯유족 엄벌 탄원"

자신의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BJ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자신의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해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상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형량의 상⋅하한선을 둔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형을 채운 뒤 복역 태도에 따라 석방될 수 있다.
나머지 공범 3명은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1∼3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숨지자 범행 이튿날 집 인근에 있는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했다.
인터넷방송 진행자(BJ)인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약 1년간 신청곡을 받고 노래를 불러주는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인 공범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역시 해당 방송 시청자였으며, 지난 1월 중순 집을 나온 뒤 A씨의 집에서 생활했다.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산 지 약 보름이 지난 후부터 '집을 어지럽힌다',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지속해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을 맡은 신진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가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2022년 2월 피해자의 119 신고를 막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받았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사체를 유기하고 일부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