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둔 가장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에게 내려진 처벌
어린 자녀 둔 가장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에게 내려진 처벌
주범, 징역 4년 6개월…공범은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
재판부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초래…유족 용서도 못 받아"

지난해 여름, 경기도 의정부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숨진 30대 가장의 아버지가 사건 현장에 놓고 간 꽃다발. /응답하라 의정부 페이스북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경기 의정부 번화가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소년범인 B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소년법상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형량의 상⋅하한선을 둔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형을 채운 뒤 복역 태도에 따라 석방될 수 있다.
또한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다른 두 명에게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 등으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군 등은 지난해 8월 4일 오후 10시 40분쯤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폭력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크게 다친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끝내 숨졌다. 피해자는 어린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다.
이후 피해자의 선배라고 주장한 사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게시글을 통해 "부검이 이뤄졌고 목, 이마, 얼굴 곳곳에 멍이 있었다고 하며 뇌출혈로 피가 응고돼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명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이 바뀌어 다른 피해자가 또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족들도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 사안을 맡은 유석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해 그 자체로 심각한 범행을 했다"며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용서받지 못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CC(폐쇄회로)TV 자료를 볼 때, 술에 취했으나 피해자가 먼저 (A군을) 강하게 때려 이 사건이 촉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또한 주범 A군에게 "피해자를 가장 많이 때렸고 결국 사망하게 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한 강도가 약하지 않아 혈기 왕성한 피고인으로서 참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사건 발생 당시 A군이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B군의 경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유 부장판사는 "싸움은 방어행위가 아니어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