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조건만남, 성매수남 금품 갈취, 성폭행…판사도 혀 내두른 16살들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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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조건만남, 성매수남 금품 갈취, 성폭행…판사도 혀 내두른 16살들의 범죄

2023. 01. 10 11:40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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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남 유인한 뒤, 폭행·협박해 약 1000만원 빼앗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또 범행

재판부 "16살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어렵다"

초등생인 여자 후배에게 조건만남을 시키고, 성매수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10대들. 또한 이들은 범행에 끌어들인 후배들을 성폭행까지 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초등학생 여자 후배에게 조건만남을 시켰다. 성매수남을 때리고 돈을 빼앗았다. 그리고 범행에 끌어들인 후배들을 성폭행했다. 이 모든 범죄를 저지른 그들의 나이는 불과 16살이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7)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상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형량의 상⋅하한선을 둔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형을 채운 뒤 복역 태도에 따라 석방될 수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 벌금 30만원을, C군(17)에게는 장기 5년 6월·단기 3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 "현행범 체포됐다 풀려났는데도 또 범행 이어가"

중·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A군 등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조건만남에 나선 5명의 남성을 폭행하고, 약 1000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초등생 여자 후배를 앞세워 성매수남을 유인했다. 이후 이 남성이 모텔로 들어가면 뒤따라가 "여동생에게 무슨 짓이냐"고 위협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돈을 요구했다. 해당 남성이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뜨거운 물을 붓기도 했다. 또한 범행에 끌어들였던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고, 그들의 벗은 몸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먹기도 했다.


이 사안을 맡은 서전교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여러 죄명으로 공소가 제기됐고 범행 수법이나 내용이 대담하고 잔혹하다"며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들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매매를 강요당한 초등생 피해 여성에게 한 범행은 참담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부장판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석방됐음에도 후회나 반성 없이 범행을 이어갔다"며 "범행 당시나 지금도 소년이지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A군 등 외에도 이번 범행에 가담한 다른 6명은 지난해 7월 나이와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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