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서 200만원 훔친 10대…‘용돈벌이’의 대가는 실형일까
수영장서 200만원 훔친 10대…‘용돈벌이’의 대가는 실형일까
4차례 같은 수법, 법조계 '상습성' 주목
소년법 적용 여부가 관건

수영장 입구에 서 있는 A군. /연합뉴스
수영장 탈의실에서 옷장 열쇠를 훔쳐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10대 소년이 심판대에 올랐다. 그는 "용돈이 필요했다"고 말했지만, 상습성과 계획성을 고려할 때 가벼운 처벌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창원의 한 수영장 탈의실에서 네 차례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다른 이용객들이 개인 바구니에 무심코 놓아둔 옷장 열쇠를 노렸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이 없던 그는 이 돈을 용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 절도 아닌 ‘상습범’…가중처벌 가능성
A군의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 ‘절도죄’(형법 제329조)에 해당한다.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A군의 범행이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짧은 기간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4회나 범행을 반복한 것은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 대목이다. 상습절도로 판단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옷장 열쇠를 먼저 훔쳐 사물함을 여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다.
‘10대’라는 나이, 처벌 수위 가를 핵심 변수
결국 A군이 받게 될 처벌의 무게는 그의 ‘정확한 나이’와 ‘전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만약 A군이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일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피해 금액이 200만 원에 달하고 범행이 여러 차례인 만큼, 초범이라 하더라도 가볍게 넘어가긴 어렵다. 재판부 성향에 따라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동종 전과가 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A군이 만 19세 미만인 소년법상 소년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소년법은 교화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에 성인보다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재판부는 A군의 성장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설령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는 ‘부정기형’(소년법 제60조)을 적용받게 된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용돈벌이’에 나선 10대 소년. 법원이 그의 미래에 어떤 무게의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