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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나지 않고, 임대인도 임차인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 생계를 위해 부동산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일했던 A씨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세사기 공범으로 몰

군 재산의 40%를 남남처럼 지내온 남편의 자녀에게 넘겨줘야 할 상황을 피하고자 부동산 명의 변경을 고민하며 법률 전문가들의 문을 두드렸다. 공동명의, 내 몫

때문이다. 과연 A씨는 꼼짝없이 보증금을 포기해야 할까? 다수의 변호사들은 '부동산 가처분'만으로는 부족하며 '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시 아래층 거주자의 상습적인 행패와 분쟁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동산의 하자'로 보아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

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B씨와 합의했다. 이듬해인 2018년 7월에는 부동산 이전 대가와 양육비 전액을 포함해 총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공증

못했다. 2025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임대법인은 "부동산 매각 외의 방법으로는 반환이 불가능하다"며 원활한 반환을 위해 1년 정도

로 제기해야 하며, 승소 판결을 받으면 상속인들의 협조 없이도 법원 판결문만으로 부동산 등기를 이전해 올 수 있다. 이때 홍원표 변호사는 "비협조 시 부동산

집, 인테리어를 하려다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매도인과 부동산 중개인은 '관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지만, 법조계는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

사건의 시작은 202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택건설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녹취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즉시 상속재산분할소송과 부동산 가처분을 신청해 재산을 보전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조언했다. 장례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