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료 '29억' 미지급한 부동산 개발사... 법원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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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료 '29억' 미지급한 부동산 개발사... 법원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지급하라"

2026. 04. 13 15:31 작성2026. 04. 14 12:14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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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유예 기한' 다음 날

법원이 명시한 배상의 범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사건의 시작은 202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택건설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B(피고)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대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의 계약은 세 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최초 계약: 2021년 11월부터 1년간 임대료 18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 연장: 2022년 11월부터 2개월간 임대료 3억 800만 원

2차 연장: 2023년 1월부터 1년간 임대료 18억 7,000만 원


하지만 주식회사 B는 임대료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B사는 최초 계약에 따른 임대료 중 일부인 11억 원만을 지급했을 뿐, 나머지 잔금과 연장 계약에 따른 임대료는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쌓인 미지급 임대료 총액은 29억 4,800만 원에 달했다.



'변제기 유예' 배려에도 묵묵부답... 결국 법정으로

주식회사 A는 미납금이 수십억 원에 이르자 피고 측에 독촉하는 대신 한 차례 숨통을 틔워주기도 했다.


A사는 당초 정해진 이행기를 2025년 4월 11일까지로 유예해 주며 미지급 임대료를 정리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B사는 유예된 기한까지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참다못한 A사가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을 '무변론 판결'로 종결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법원 "29억 4,800만 원 지급하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유예 다음 날'

재판부는 주식회사 B가 A사에게 미지급 임대료 2,948,000,000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 중 아주 일부분을 기각했다.


A사는 유예된 변제기 당일인 2025년 4월 11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했으나, 법원은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 날인 2025년 4월 12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 해당일 이후부터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B사는 미지급 원금에 대해 2025년 4월 12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의 이자를 더해 갚아야 한다.


또한 재판부는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인 B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4509 임대료 판결문 (2026. 3.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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