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고의검색 결과입니다.
지난 20일, 경남 진주 정촌면의 CU 물류센터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대체배송을 하던 비조합원 40대 A씨의 화물차가 조합원

트위터(현 X)에서 우연히 발견한 1만 원짜리 음란물 링크. 그 호기심의 대가로 재판정에 선 A씨는 1심, 2심도 모자라 결국 헌법재판소 심판대까지 올랐다. 똑
![[단독] 단돈 1만원에 산 '음란물' 링크, 1심·2심도 모자라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76174582190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10년 전 할머니에게 뺨을 맞은 기억으로 고통받는 아이, 과연 지금 처벌이 가능할까? 일부 법조인들은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법 조항은 명확히 '

상대방의 차량을 10분간 따라가고, 약 두 달 뒤 다시 상대방의 모습을 6분간 촬영한 행위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의 핵심 조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2년 전, 만 17세 여성과 나눈 은밀한 대화가 해킹으로 드러나며 한 남성이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정작 여성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팀원 생일 파티를 겸한 회식 자리에서 10년 차 선배가 '손에 고환을 올려놓으라'고 지시한 뒤 강하게 움켜쥐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극심한 통증

생후 2개월 된 영아에게 떡국 등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이고 이를 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결국 수사기관을 거쳐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인천경찰청

미성년 시절 아동·청소년 허위 영상물을 유포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청년이 검찰 항소로 실형 위기에 내몰렸다. 200명이 가입한 텔레그램 단체방을 삭제

모텔에서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벌칙으로 신체 접촉을 한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볼
![[무죄] 모텔서 10대와 '술 게임 벌칙' 키스·접촉…법원 "강제추행 증명 부족"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5543229309764.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