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뺨 맞은 기억, 법의 시계는 멈춰있었다
10년 전 뺨 맞은 기억, 법의 시계는 멈춰있었다
아동학대 공소시효, '성년 돼야 시작'…엇갈린 답변 속 명백한 법 규정

10년 전 발생한 아동학대라도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된 날부터 진행되므로 처벌이 가능하다./ AI 생성 이미지
10년 전 할머니에게 뺨을 맞은 기억으로 고통받는 아이, 과연 지금 처벌이 가능할까? 일부 법조인들은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법 조항은 명확히 '아니'라고 말한다.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어야만 비로소 법의 시계가 흐르기 시작하는 '아동학대 공소시효 특례'의 모든 것. 혼란을 가중시킨 엇갈린 의견들을 바로잡고, 아이를 보호할 실질적 법적 대응책을 심층 분석했다.
엇갈린 답변 속 숨겨진 '진실'…법은 무엇을 말하나
“아이가 5세 때 친할머니에게 뺨 6~7대를 맞았습니다. 현재 중3인데, 그 기억 때문에 할머니를 만나지 않으려 합니다.” 10년 전의 폭력이 현재의 고통으로 이어진 한 가정의 사연에, 변호사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한 변호사는 “본 사안은 약 10년 전 발생한 행위로, 당시 별도의 수사나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소시효는 이미 경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며 처벌의 어려움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법 규정과 배치된다. '법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피해 아동이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공소시효가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는 이를 명확히 하며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10년 전 사건이라 하더라도 아이가 현재 만 14세이므로 공소시효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라고 단언했다.
'만나기 싫어요'...강요하는 할머니, '정서적 학대' 될 수 있다
과거 폭력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현재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다. 아이의 친할머니는 학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이거 가지고 안 만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만남을 강요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러한 행위가 그 자체로 또 다른 학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적 분석' 문건은 “친할머니가 피해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만나려 하거나, 이 과정에서 언어폭력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AK 하동균 변호사 역시 “자녀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대면을 요구하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한 보호조치나 고소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책으로 변호사들은 '접근금지 가처분'과 '보호명령'을 제시했다.
이규희 변호사는 “할머니가 집으로 찾아오거나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등 아이에게 위협을 가하며 만남을 강요한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나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하여 할머니가 아이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