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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형법 제9조의 경계선, 만 14세부터는 '범죄소년' 적용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

대에 놓일 수 있다. 형사처벌 가능성: 만 14세 이상이면 '촉법소년' 아닌 '범죄소년' 일반적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나 범법소년(만 10세 미만)은 아니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해 사안에 따라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

로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생일이 지나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은 물론, 사

으로 파악됐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촉법소년 아닌 '범죄소년'…형사 처벌도 가능 광주 서부경찰서는 가해 학생 4명을 조사한 결과,

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152조 제1호). 또한 A양은 소년법상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나이이므로, 보호처분이 아닌 형

이하 징역이다(형법 제331조 제2항). 현재 15세로 알려진 A군의 경우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 이들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다. 이들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 한다면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아와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촉법소년 아니다, 형사처벌 가능한 범죄소년 인천 남동경찰서는 A군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3일 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