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 실형 선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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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 실형 선고 잇따라

2026. 01. 22 10:2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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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합성물 유포한 소년에게 내려진 징역 2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배포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를 넘긴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죄질을 엄중히 판단하여 소년범에게도 예외 없이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 미성년자에게 부여되던 관용의 원칙이 딥페이크 사안에서는 더 이상 절대적인 방패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


실제로 만 14세인 소년 A군은 지인인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여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했다. A군은 영상물과 함께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SNS 계정 등 개인정보를 게시했으며, 피해자의 부친 연락처까지 공개하며 제3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도록 유도했다.


김수열 변호사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가족 연락처까지 공개해 2차 가해를 유도한 점은 범행의 계획성과 악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군이 범행 당시 성관념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소년이었다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1. 26. 선고 2022고합91 판결)


김수열 변호사는 "소년범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유포된 영상물의 비가역적인 피해가 소년 보호의 필요성보다 훨씬 무겁게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형법 제9조의 경계선, 만 14세부터는 '범죄소년' 적용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게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만 14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김수열 변호사는 "상당수 청소년이 자신이 여전히 법적 보호망 안에 있다고 오해하지만, 만 14세 이상은 '범죄소년'으로서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재판을 받고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기준은 개인의 지능이나 발육 정도와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된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앞선 A군의 사례처럼 딥페이크 성범죄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처분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도소 수감으로 이어지는 실형이 선고된다.


미성년자 피해 딥페이크, 성인 대상보다 처벌 수위 3배 높아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가중된다.


미성년자 피해 (아청법 적용): 성착취물 제작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 된다.


성인 피해 (성폭력처벌법 적용): 허위 영상물 편집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형기준상으로도 차이는 뚜렷하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은 가중 영역에서 징역 7년~13년이 권고되는 반면, 성인 대상 허위 영상물 편집은 징역 10월~2년 6월이 권고된다. 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는 성인 대상 범죄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형량이 내려질 수 있는 구조다. (제주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고합193 판결)


유포 후 회복 불가능한 특성 고려… 보안처분 등 사후 제약 강력

법원이 소년범에게도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핵심 이유는 디지털 성범죄의 '비가역성'에 있다. 딥페이크 영상물은 한 번 유포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어,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이 평생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형사처벌 외에 뒤따르는 보안처분 역시 강력하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되어 사회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최근 사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인격권을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범인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범행 수법이 불량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실형 선고를 통해 엄정 대응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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