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단소 휘둘러 폭행'에 '담배 먹이기'까지 잔혹성 드러낸 중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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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단소 휘둘러 폭행'에 '담배 먹이기'까지 잔혹성 드러낸 중학생들

2025. 09. 18 10:2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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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진탕 진단 초등생

솜방망이 처벌은 없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인천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잔혹한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글에는 피해 학생이 단소로 맞고 담배를 먹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피해 학생은 뇌진탕 가능성 진단을 받았다고 알려져 충격을 더한다.


이 사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가해 중학생들은 소년법의 보호와 더불어 형사처벌이라는 이중의 법적 잣대에 놓일 수 있다.


형사처벌 가능성: 만 14세 이상이면 '촉법소년' 아닌 '범죄소년'

일반적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잔혹성이 심각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해 중학생들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진다.


  • 만 14세 미만: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을 받는다. 이들은 흔히 '촉법소년'으로 불린다.


  • 만 14세 이상: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들을 '범죄소년'이라고 부른다.


이번 사건 가해자들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그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형법상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물론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이는 형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아닌 소년의 교정 가능성을 고려해 형기를 유동적으로 정하는 제도다. 법원은 이들의 죄질과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부모의 민사상 책임: 보호·감독 의무 소홀하면 손해배상 책임

가해 중학생들의 부모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만약 이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자녀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부모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자녀와 함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막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 학생 부모는 특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과제 피해자 보호와 청소년 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

경찰은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SNS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사회 전체의 관심으로 이어져야 한다. 초등학생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의 청소년 폭력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번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은 청소년 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단호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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