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훔쳐 시속 150km로 달아난 겁 없는 10대 3명…추격전 끝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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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훔쳐 시속 150km로 달아난 겁 없는 10대 3명…추격전 끝에 검거

2022. 06. 10 09:04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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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량을 몰고 시속 150㎞로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극을 벌인 10대 3명이 경찰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차량을 훔쳐 달아난 10대 3명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혔다.


충남 당진 경찰서는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A군(15) 등 10대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경찰은 A군 등 2명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A군 일행은 지난달 27일 오전 6시 40분쯤 충남 천안 동남구 소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운전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충남 당진의 한 편의점에서 사용하려다 승인이 거부됐다. 당시 피해자가 승인 거부 문자를 확인하면서 경찰 신고로 이어졌다.


이들은 시속 150km로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며 40km 이상 무면허 운전했다. 사건 발생 8시간 뒤 당진 신평면 일대에서 검거됐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과 20분 동안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A군 일행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2인 이상 공동으로 절도를 했을 경우 '특수절도'로 가중 처벌한다.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다(형법 제331조 제2항).


현재 15세로 알려진 A군의 경우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른 일행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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