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국제도시에 고가 승용차 많아"…차량털이 시도한 10대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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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국제도시에 고가 승용차 많아"…차량털이 시도한 10대들 적발

2022. 05. 31 12:35 작성
이서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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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문 열어 금품 훔치려 한 10대들

아파트 주차장 일대에서 범행⋯미수에 그쳐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인천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며 차량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던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하 주차장을 돌며 차량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던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A(16)군 등 10대 3명을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일행은 31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따고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위주로 손잡이를 당겨보며 문이 열리는지 확인했다.


A군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송도국제도시에 고가 승용차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돈 마련을 위해 인천시 서구에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하 주차장에 수상한 사람들이 배회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 숨어있던 A군 일행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은 차량 여러 대의 내부를 물색했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면서 "신원 확인 후 보호자에게 인계했다"고 말했다.


A군 일행은 특수절도 미수로 불구속 입건됐다. 형법상 2인 이상 공동으로 절도를 했을 경우 '특수절도'로 가중 처벌한다.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다(형법 제331조 제2항). 이번 사건처럼 미수로 그쳤더라도, 형법 제34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또 다른 요건은 '나이'다. 이들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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