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돌며 금품 훔친 10대들…이런 '차'만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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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돌며 금품 훔친 10대들…이런 '차'만 노렸다

2022. 05. 06 19:50 작성
박성빈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b.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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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와 도봉구 아파트 주차장 일대에서 5차례 범죄

특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서울 성북구와 도봉구 일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금품을 훔친 10대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6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 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금품을 훔친 10대 중학생 3명을 특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10대 3명은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5차례에 걸쳐 서울 성북구와 도봉구 일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금품을 훔쳤다. 이들은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으면, 잠금이 안 돼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심야 시간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차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거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이 1개월도 안 돼 훔친 금액만 540여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피해 장소 주변 CC(폐쇄회로)TV를 추적해 가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부모와 함께 출석하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특수절도는 2인 이상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했을 때 성립한다.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다(형법 제331조 제2항). 또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취득해 사용했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어긋난다. 7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행위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이들은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오토바이 면허는 원동기와 2종 소형 면허 두 개로 나뉘는데 둘다 만 16세 미만에게는 발급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의1).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152조 제1호).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중요한 요건은 '나이'다. 이들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 한다면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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