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통해 산 필로폰 투약한 중학생, 딸 직접 신고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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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통해 산 필로폰 투약한 중학생, 딸 직접 신고한 엄마

2023. 03. 07 17:36 작성2023. 05. 25 11:20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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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촉법소년 아니라 형사 처벌도 가능

14살 중학생 A양이 SNS로 마약을 구해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신고한 건 다름 아닌 A양의 어머니였다. /셔터스톡·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최근 배우 유아인의 '마약 4종 투약' 정황이 알려지면서, 마약류 범죄 실태의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14살 중학생이 SNS로 마약을 구해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양은 지난 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가상화폐로 산 필로폰을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집으로 배달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쓰러져 있던 A양을 어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A양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양의 혐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다. 해당 법은 마약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는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60조 제1항 제1호).


또한, A양이 미성년자인 건 맞지만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나 범법소년(만 10세 미만)은 아니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해 사안에 따라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호기심으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한 10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의 '마약류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류사범은 총 3286명. 온라인에 친숙한 10대들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류 거래에 손쉽게 접근하면서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우선, 경찰은 A양을 상대로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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