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리며 "다리 길게, 예쁘게 찍어"…광주 중학생 폭행 가해자들은 촉법소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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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리며 "다리 길게, 예쁘게 찍어"…광주 중학생 폭행 가해자들은 촉법소년 아니었다

2022. 08. 04 08:01 작성2022. 08. 29 15:44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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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해 학생 4명에게 폭행 혐의 적용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아닌, 형사 처벌 가능한 '범죄소년'

최근 건물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한 뒤 해당 영상을 SNS에 올린 여중생 4명을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 결과 이들 모두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아프냐고? 아파?"


지난달 27일, 광주광역시의 한 건물 옥상. 여중생 4명이 벽에 몰린 또래 여학생의 뺨을 때렸다. 폭행은 얼굴과 가슴, 배 등에 무차별적으로 이어졌다. 급기야 피해 학생이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들은 오히려 조롱했다.


"예쁘게 찍어 예쁘게. 다리 길게 나오게."


가해 학생들은 폭행 장면을 SNS에 직접 올리는 등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결과, 이들 4명 모두 폭행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촉법소년 아닌 '범죄소년'…형사 처벌도 가능

광주 서부경찰서는 가해 학생 4명을 조사한 결과, 폭행에 직접 가담한 3명과 이를 방조(幇助⋅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수월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한 1명 등 4명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경찰이 이들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던 건, 이들이 모두 촉법소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법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나이에 따라 받는 처분이나 처벌이 달라진다.

❶ 만 10세 미만 : 범법소년

❷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 촉법소년

❸ 만 14세 이상~19세 미만 : 범죄소년

여기서 10세 미만인 범법소년(①)은 보호 처분과 형사 처벌을 모두 받지 않는다. 14세 미만인 촉법소년(②)의 경우 보호 처분은 받을 수 있어도, 형사 처벌은 할 수 없다. 하지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③)은 보호 처분은 물론, 사안이 무거울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


즉, 이번 가해자들은 범죄소년(③)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 넘겨지는 것도 가능하다. 경찰은 문제의 영상 외 추가 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가해 학생 4명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명령했다. 이들은 모두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각 학교에선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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