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인 폭행해 '실명 위기' 만든 중학생…변호사들이 본 위자료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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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인 폭행해 '실명 위기' 만든 중학생…변호사들이 본 위자료는 얼마?

2022. 08. 24 16:32 작성2022. 08. 24 17:08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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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 판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 폭행한 중학생

전치 8주 중상 입혀⋯변호사들 "소년보호처분 유력"

민사상 손해배상청구할 경우⋯치료비 외 위자료 500만~800만원

한 중학생이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폭행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며 조롱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MBC뉴스 캡처

"촉법이니까 때려봐."


지난 22일 강원도 원주의 한 편의점. 한 중학생이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다. 점주에 따르면, 학생 A군은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이라며 조롱하기도 했다. 실제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A군은 그대로 풀려났다.


그런데 조사 결과, A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이 아니었다. 소년보호처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 거기다 폭행당한 점주의 상태도 심각했다.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점주는 코뼈가 부러졌고, 한쪽 눈이 실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치 8주 진단에 실명 위기⋯"치료비 외에 최대 800만원 위자료 예상"

A군이 이번 사건으로 지게 될 민·형사상 책임을 변호사와 분석해봤다. 우선 형사적으로, 실제로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생일이 지나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은 물론,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제외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소년법 제59조).


변호사들은 A군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예상했다. 법무법인 법과사람들의 우희창 변호사는 "범죄전력에 따라 처분 차이가 크긴 하지만, 초범인 것을 전제로 6호 처분 정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6호 처분이란, 아동복지시설 등의 민간시설에서 6개월~1년간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년법에 따라 내려질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소년법에 따라 내려질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민사상 책임은 어떨까. 민법 제753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해도, 민법 제755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해당 조항은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사람 즉, 부모가 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대신 책임을 지도록 한다.


A군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런 경우 역시 감독상 주의 위반 여부를 따져 부모에게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점주는 A군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법과사람들'의 우희창 변호사, '변호사 지세훈 법률사무소'의 지세훈 변호사/로톡⋅로톡뉴스DB
'법무법인 법과사람들'의 우희창 변호사, '변호사 지세훈 법률사무소'의 지세훈 변호사/로톡⋅로톡뉴스DB


'변호사 지세훈 법률사무소'의 지세훈 변호사는 "전치 8주 진단을 기준으로, 치료비 이외에 5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눈 등에 후유증이 남았을 경우,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A군 부모는 자녀의 보호감독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懈怠·게을리함)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알려진 정황상, 그러한 주장이 쉽게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 변호사는 말했다.


'지혜 법률사무소'의 류지혜 변호사, '다품 법률사무소'의 한지은 변호사. /로톡DB
'지혜 법률사무소'의 류지혜 변호사, '다품 법률사무소'의 한지은 변호사. /로톡DB


지혜 법률사무소의 류지혜 변호사도 비슷한 수준의 액수를 예상했다. 류지혜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겠지만, 600만원~800만원 내외의 위자료를 예상한다"며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돈을 벌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등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품 법률사무소의 한지은 변호사 또한 "치료비와 일실수입, 그리고 5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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