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으로 돌진한 차…운전석엔 면허 없는 10대가 타고 있었다
음식점으로 돌진한 차…운전석엔 면허 없는 10대가 타고 있었다
"호기심에 남자친구 차 운전대 잡았다" 진술

면허 없이 남자친구의 차를 운전하다 음식점으로 차량을 돌진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셔터스톡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음식점으로 차량을 돌진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A(18)양을 입건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9시 40분쯤, A양은 남자친구의 차를 몰다가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앞으로 돌진했다. 이 일로 가게 유리문이 부서졌고, 차량의 절반 가량이 내부로 진입한 상태였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양은 경찰조사에서 "호기심에 (남자친구의)차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현재 A양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 이 법은 면허없이 운전한 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152조 제1호). 또한 A양은 소년법상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나이이므로,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소년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