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에 잠 깨우자…뛰쳐나간 고교생은 흉기 훔쳐 돌아와 교사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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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에 잠 깨우자…뛰쳐나간 고교생은 흉기 훔쳐 돌아와 교사를 찔렀다

2022. 04. 13 16:14 작성2022. 04. 13 16: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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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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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형사처벌 가능한 범죄소년

경찰 "추가 수사 거쳐 구속영장 신청"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고교생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학생은 수업 중에 잠을 자던 자신을 깨웠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고교생 A(18)군.


그는 오늘(13일) 오전, 수업을 진행하던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이를 말리던 친구 2명을 다치게 했다. 다행히 피해자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긴 어려웠다. 당시 A군은 수업 중에 잠을 잤고, 교사가 이를 지적하자 교실을 나갔다. 이후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훔친 뒤, 교실로 돌아와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촉법소년 아니다, 형사처벌 가능한 범죄소년

인천 남동경찰서는 A군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학교 건물 1층에서 붙잡혔다. 그가 다닌 직업전문학교는 일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상대로 위탁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제250조).


물론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A군은 10대 후반으로 알려져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는 법적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거쳐 A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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