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검색 결과입니다.
피보다 진했던 10년의 믿음은 결국 쇠고랑으로 끝이 났다. 동생의 피땀 어린 돈을 관리하던 형은 그 믿음을 배신했고, 법원은 이를 엄히 꾸짖었다. 방송인 박수홍

28년간 생사조차 몰랐던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쓰러졌다는 소식이 법원에서 온 등기 한 통으로 날아들었다. 아버지를 대신해 후견인이 되겠다고 나선 큰아버지. 하지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진범은 내가 아니라 숨진 아이의 형"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방송인 박수홍(54)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던 친형 박진홍(56) 씨가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

방송인 박수홍과 한 식품회사 대표 A씨 사이에 진행 중인 법적 다툼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사건의 시작은 해당 식품업체가 1년여간 박수홍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

"아들 돈, 내가 다 횡령했다." 법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재산을 가로챘다고 자백했지만, 이는 아들을 위한 참회가 아니었다. 오히려 큰아들을 구하기 위한 치밀한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사건 2024고합380)는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8년을,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친형의 신분을 도용한 4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형을 선고받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는 생소한 단어가 최근 뉴스를 가득 채웠다. 친형에게 횡령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박수홍씨 사건을 계기로 "이 제도에 손을 봐야

검사실에서 부친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진 방송인 박수홍(51). 부친의 폭행 자체도 논란이 됐지만, 이 과정에서 부친이 한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