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내가 횡령했다"는 박수홍 부친…변호사들 "그 마음 알겠지만, 안 통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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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내가 횡령했다"는 박수홍 부친…변호사들 "그 마음 알겠지만, 안 통할 겁니다"

2022. 10. 05 17:17 작성2022. 10. 05 17: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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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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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서 "큰아들이 아닌 자신이 횡령 했다" 주장

"친족상도례 악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반응 속, 변호사들 생각은?

검찰 조사에서 "큰아들이 아닌 자신이 횡령 했다" 주장한 박수홍 부친. 이에 일각에선 "목적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박씨 부친이 갑자기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변호사들과 알아봤다. /유튜브 '실화 온' 캡처

검사실에서 부친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진 방송인 박수홍(51). 부친의 폭행 자체도 논란이 됐지만, 이 과정에서 부친이 한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부친은 "큰아들이 아닌 자신이 횡령을 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수홍의 친형은 116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그런데 부친이 돌연 해당 혐의에 대해 큰아들(친형)이 아닌 본인이 했다고 한 것. 일종의 자백을 강행한 셈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에서는 "부친의 목적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로톡뉴스는 박수홍 친부가 어떤 의도로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인지, 변호사들과 알아봤다.


'친족상도례'를 노렸다?

변호사들은 "친부가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명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간 재산 다툼은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해결할 문제"라는 취지로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의 특례 조항이다(제328조).


이에 따라 아버지와 같은 직계혈족, 동거친족 등 가족끼리의 재산 범죄(횡령, 절도 등)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박수홍의 형과 형수는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니라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지 못했지만, 박씨의 친부는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이다. 즉, 횡령을 저지른 게 사실이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부친은 횡령 혐의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다"며 "이 점을 알고 자신의 범죄를 주장하는 동시에 큰아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 같다"고 했다.


부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렇다면, 수사기관 등에서 친부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 혐의에 개입한 정황이 이미 상당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물론 친부의 자백은 그것 자체로 강력한 증거다. 하지만 우리 법은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이동찬 변호사는 "부친이 자백을 한 셈인데, 이를 보충할 다를 증거가 없는 한 유죄가 인정될 수 없고 큰아들(친형)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고 했다.


오히려 "현재까진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더 많다"고 변호사들은 봤다. 이미 횡령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는 판단하에 구속된 상태이며, 박수홍의 전 소속사에 친형이 대표이사로 등재돼있던 점, 박씨가 가입한 보험 일부의 수혜자가 친형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였던 점 등 이었다.


법률 자문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 '법무법인 최선'의 이준상 변호사, '법무법인 우성'의 정필승 변호사. /로톡DB·로톡뉴스DB


이동찬 변호사는 "이미 이와 같이 친형에 대한 다수의 횡령 증거가 드러난 상황"이라며 "80대가 넘는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친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최선의 이준상 변호사도 "부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116억원의 횡령 금액을 모두 본인이 소비했고, 친형은 여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현재 드러난 정황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우성의 정필승 변호사의 의견 역시 비슷했다. "박수홍의 친형이 소속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친부의 진술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다"며 "친부가 생명보험과 소속사 등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지 않는 한 그렇다"고 했다.


오히려 "이번 폭행 사건으로 친부가 처벌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이동찬 변호사는 봤다.


"형법상 폭행죄와 협박죄는 물론, 허위 진술로 진범의 혐의를 숨기려 했다는 점에서 범인은닉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했다. 해당 죄들은 친고죄(親告罪⋅범죄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박수홍의 고소가 없어도, 검찰의 의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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