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혐의없음’ 확정…A대표 무고죄 역폭발 가능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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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혐의없음’ 확정…A대표 무고죄 역폭발 가능성 커졌다

2025. 11. 07 17:1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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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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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협박 맞고소전

경찰 '혐의없음'

박수홍 /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과 한 식품회사 대표 A씨 사이에 진행 중인 법적 다툼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사건의 시작은 해당 식품업체가 1년여간 박수홍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박수홍 측은 A씨 측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갈등이 격화되자, 식품회사 대표 A씨는 오히려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소송을 당한 피고인이 원고를 '협박' 혐의로 맞고소하는 흔치 않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긴급 해법 제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박수홍이 역공의 칼을 빼 들었다

이 복잡한 법적 다툼에서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 강남경찰서가 지난달 20일 '혐의없음'으로 결정하고 검찰에 불송치한 사실이 7일 확인되었다.


경찰의 이 같은 결정은 박수홍이 협박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은 즉각 "유명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A씨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역공을 선언했다.


전문가 법률분석: '명예훼손' 넘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더 높다?

박수홍 측이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A씨가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무고죄' 성립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석이 나온다.


1. 협박 '혐의없음' = 명예훼손/무고죄 성립의 유리한 증거


경찰이 박수홍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A씨가 고소한 '박수홍이 협박을 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증거가 된다.


변호사들은 A씨의 고소 행위 자체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고소 내용이 수사기관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알려졌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징역형 가능성이 높은 '무고죄'의 핵심 쟁점


그러나 박수홍 측이 주장하는 무고죄가 성립될 경우 A씨는 명예훼손보다 더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한다.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도 불구하고 A씨가 고소 당시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무고죄가 성립된다.


이 경우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는 두 죄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일 수 있다.


최고 징역 2년 3개월까지...A씨가 예상할 수 있는 처벌 수위는?

만약 법적 대응 결과 A씨에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다.


특히 법원은 연예인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대중적 파급력과 이미지 회복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형 기준상 가중 처벌 시 징역 6개월에서 2년 3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 무고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고죄는 죄 없는 사람을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박수홍이 A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궁극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박수홍을 협박으로 고소할 당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박수홍을 압박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핵심 쟁점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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