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칼럼 고발검색 결과입니다.
지난 12일 신설된 '법왜곡죄'가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정조준하며 법조계에 거센 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재판 결과나 수사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들이 판사와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맡은 경찰이 전인미답의 수사를 앞두고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고도의 법리적 판단을 내리는 대법관의 내심을 범죄로 입증해야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공식 인정받았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신고 사실이 유출돼 허위 소문까지 퍼지는 2차 가해에 시달

"마지막 경고입니다." 수년에 걸친 명시적인 거절에도 일방적인 애정 공세를 멈추지 않은 직장 선배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단순한 구애를 넘어선 스토킹 행위는

국회 본회의장은 절반이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빈자리 사이로 통과된 법안들은 당장 내일의 출근과 육아를 고민하는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그런데 여기에는 탈세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울산에서 발생한 스토킹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는 현재 중태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 앞을 서성거리다 경찰에 두 차례나 신고됐고 접근·연락 금지라는 잠정조치까지

인터넷에 무심코 던진 허위 사실 한 줄의 대가가 3000만 원이라면 어떨까. 가수 아이유(IU) 측이 최근 악플러를 상대로 거둔 승소 소식은 단순히 "이겼다"는

10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가 현지에서 뿌리내리고 살던 30대 남성이 병무청 고발로 하루아침에 '병역기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병역을 회피할 의

호기심에 해외 딥페이크 앱으로 가상 사진을 만들고 죄책감에 바로 삭제했다면 처벌될까? 강화된 딥페이크 처벌법을 두고 변호사들마저 "법리적으론 처벌 대상"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