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진정검색 결과입니다.
지난달 15일 오전 5시 40분경 경기 평택시의 한 길거리에서 행인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영구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직장 내 성범죄를 용기 내어 알린 직원에게 회사는 보호막이 되어 주지 못했다. 오히려 대표는 피해자의 약점을 틀어쥐고 퇴사를 종용했으며, 월급을 인질 삼아 “향후

이유도 없이 흉기를 휘둘렀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

버스를 잘못 탔다는 짜증과 누군가 자신을 해칠 것 같다는 망상이 겹쳐, 길을 걷던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의 얼굴에 면도칼을 휘두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

17세 학생이 동급생의 기습 폭행으로 영구치 4개를 잃는 중상을 입었지만,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처벌은 '봉사 6시간'에 그쳤다. CCTV에 계획범죄 정황까지

월 수입 2천만 원에 달하는 50대 고소득 부부, 성격 차이로 이혼을 알아보던 중 변호사마다 제각각인 '성공보수'의 혼란에 빠졌다. 법무법인마다 재산분할액의 5%

늘봄학교 운영을 두고 벌어진 의견 갈등 끝에 교장이 화해를 청하며 교사의 손을 덥석 잡았다. 불쾌한 기색에 손을 뿌리쳤지만, 교장은 다시 손을 잡고 말을 이어갔다

231건에 그쳤다. 이러한 통계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단 신고부터 하고 보는 '묻지마 진정'이나 제도를 악용하는 이른바 '을질'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

한 여성이 친구들 앞에서 다른 여성들의 볼을 꼬집고 목을 조르는 등 난동을 부려, 4명이 동시에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이 경찰서를 찾았지만, "강

학생 신분으로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A씨는 선임의 부적절한 언행과 부당한 지시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사내 인사과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