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오피스텔 '묻지마 흉기 공격' 30대, 검찰 구형의 3분의 1 선고
동탄 오피스텔 '묻지마 흉기 공격' 30대, 검찰 구형의 3분의 1 선고
2026. 04. 02 16:37 작성2026. 04. 02 16:37 수정
법원이 내린 판단은 5년
검찰은 징역 15년 구형

이유도 없이 흉기를 휘두른 30대, 검찰이 15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유도 없이 흉기를 휘둘렀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탄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상대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의 최종 선고는 검찰 구형량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번 사건에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살인미수는 사람을 죽이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며, 실제 살인죄보다 형량 범위가 낮게 설정될 수 있다.
'묻지마 범행'으로 불리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으나, 법원의 형량 판단은 범행 경위·결과·피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피해자가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만큼,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범행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