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변호사 성공보수, 왜 부르는 게 값일까?
이혼 변호사 성공보수, 왜 부르는 게 값일까?
재산분할액의 3~10% 천차만별…'깜깜이 계약' 피하는 법

월 2천만 원을 버는 고소득 부부가 이혼을 알아보던 중 천차만별인 변호사 '성공보수'에 혼란을 겪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월 수입 2천만 원에 달하는 50대 고소득 부부, 성격 차이로 이혼을 알아보던 중 변호사마다 제각각인 '성공보수'의 혼란에 빠졌다. 법무법인마다 재산분할액의 5%, 10% 등 천차만별인 변호사 수임료를 제시했다.
변호사들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다'고 입을 모으며, 사건의 난이도와 경제적 이익에 따라 협상으로 결정된다고 조언한다.
자칫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는 성공보수, '깜깜이 계약'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법을 짚어본다.
"기준이 뭡니까?"…월 2천만원 버는 부부의 수임료 고민
국내 기업 부장으로 재직 중인 50대 남성 A씨는 최근 아내와의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외국계 회사 상무인 아내와는 성격 차이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 왔다. 둘의 월 수입을 합치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달하는 고소득 전문직 부부다.
문제는 이혼 절차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이었다. 여러 법무법인과 상담한 A씨는 "초기 선임 비용과 판결 후 성공보수를 논하시던데, 다양한 퍼센티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의 궁금증은 명확했다. "성공보수란 게 공들인 노력에 비례한 대가를 의미하는지, 법무법인에서 정해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A씨의 사례처럼 이혼, 특히 재산분할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을 앞두고 변호사 수임료, 그중에서도 '성공보수'의 개념과 산정 방식에 혼란을 겪는 이들이 많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오갈 수 있는 만큼, 성공보수는 변호사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된다.
'정해진 기준 없다'…승소 시 얻는 이익의 3~10%가 관행
취재에 응한 다수의 변호사는 A씨의 질문에 대해 한목소리로 "성공보수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다"고 답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한장헌 변호사는 "결국 협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라고 잘라 말했고,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사건의 난이도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성공보수란 소송이 끝나고 의뢰인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후속 비용이다. 이 '경제적 이익'에는 상대방에게서 받아낸 돈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청구를 막아낸 '방어 금액'도 포함된다.
노경희 변호사는 "요컨대 배우자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등이 경제적 이익에 반영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일종의 '시세'는 존재한다. 변호사들은 통상적으로 경제적 이익의 3%에서 10% 사이의 성공보수 비율이 결정된다고 말한다.
이재희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의 성공보수는 통상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해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방어하는 금액의 5~10% 사이로 정해집니다"라고 했고, 35년 경력의 고순례 변호사는 "사무실에 따라서 3% 5% 7%심지어 10 % 이렇게 정하더라구요"라고 전했다.
A씨 부부처럼 장기간 맞벌이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형성한 경우, 재산분할 액수가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어 성공보수만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깜깜이 계약' 주의보…'성공보수 상한선' 설정도 방법
그렇다면 의뢰인은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택하고 성공보수를 협상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묻지마 계약'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금옥의 신현돈 변호사는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재산분할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체계화된 기준 없이, 1-2차 상담 단계에서 관행적으로 재산분할액의 5-10% 성공보수금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라며 섣부른 계약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로티피 법률사무소의 최광희 변호사는 "이혼의 경우 어느 정도 재산분할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 부분까지 성공보수에 넣어 계산하는 부당한 행태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라며 의뢰인이 계약 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을 짚었다.
따라서 계약 전, 성공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 선임 비용인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방법이다. 김일권 변호사는 "성공보수금을 정하지 않고, 초기 선임 비용을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착수금을 낮추는 대신 성공보수 비율을 높일 수도 있다. 특히 A씨 부부처럼 재산분할 금액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 법무법인 랜드마크 양지인 변호사의 조언이 유용하다. 양 변호사는 "그렇다면 성공보수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도 협의 가능합니다"라고 귀띔했다.
결국 여러 곳의 법무법인과 상담하며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전문성, 수임료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가장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곳과 명확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