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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부모의 형사처벌 가능성도 희박 현장에 없었던 부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가능성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재보호법

핵심 변수다. 만약 영도교가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상태라면 문화재보호법 위반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서 발생했으므로 이 원칙에 따라 우리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 역시 국내 문화재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므로, 일본 관광 명소에는 해당

행을 부추기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부모는 아이의 공범으로 취급돼 문화재보호법 제101조에 따라 직접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국가지정문화재

징역형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성벽의 일부를 철거한 피고인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문화재 훼손의 정도와 행위의 경중에

이 아닌,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집행해야 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더 무거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도 단순 절도를 넘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더 무거운 처

남성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잔디 훼손 아니다…'문화재보호법' 따라 최대 징역 5년 이 남성의 행위는 단순한 재물손괴를 넘어 '문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해당 예술품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훨씬 더 무거운 처벌

'의 김상배 변호사 역시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복원 작업을 진행한 이상 당연히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지게 될 것"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파문에 휩싸였던 '김포 장릉' 인근 왕릉뷰 아파트들. 결국 오늘(31일) 세 곳 중 한 곳이 입주를 시작했다. 그런데 공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