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설치된 윤 대통령 기념비, 밤새 사라졌다⋯가져간 사람에게 내려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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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설치된 윤 대통령 기념비, 밤새 사라졌다⋯가져간 사람에게 내려질 처벌

2025. 07. 02 16:3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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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부터 문화재법 위반까지

2023년 10월 병산서원에 설치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방문기념식수 비석. /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병산서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문 기념 비석이 사라져, 이를 가져간 사람에게 어떤 법적 처벌이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해당 비석이 적법한 절차 없이 세워진 '불법 설치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안은 더욱 복잡해졌다. 하지만 불법 설치물이라 해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허가 없이 세워진 기념비, 하룻밤 새 사라져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3년 10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병산서원을 방문해 기념식수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원 입구에는 '방문기념식수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새겨진 검은색 비석이 세워졌다.


그러나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인 병산서원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는 등 현상 변경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 비석은 해당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서원 통합관리센터로부터 비석이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군가 비석을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절도죄 우선 적용…최대 징역 6년 가능

비석을 가져간 행위에 대해 가장 먼저 형법상 절도죄(제329조)가 적용될 수 있다.


절도죄의 핵심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다. 비록 설치 과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비석이 세워진 순간 그 소유권은 병산서원 관리주체(안동시 등)에게 넘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해당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설령 '불법 설치물을 바로잡는다'는 의도를 가졌더라도 법적으로는 정상 참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질서에 따른 철거는 개인이 아닌,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집행해야 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더 무거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도

단순 절도를 넘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바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다.


비석 자체가 문화재는 아니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병산서원 구역 내에서 비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지에 손상을 입혔다면 이는 "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비석을 옮기는 과정에서 파손했다면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


결국 불법으로 세워진 기념비라 할지라도, 이를 사적으로 해결하려 한 행위는 또 다른 범죄를 낳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현재 관계 당국이 비석의 행방을 쫓고 있는 만큼, 한순간의 행동이 어떤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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