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왕릉뷰 아파트' 입주 시작한 날, 건설사 대표⋅직원은 검찰로…
김포 '왕릉뷰 아파트' 입주 시작한 날, 건설사 대표⋅직원은 검찰로…
건설사 대표 3명,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예정
'증거인멸 시도' 건설사 직원 등 4명도 검찰에 넘기기로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혐의로 건설사 대표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질 방침이다. /연합뉴스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파문에 휩싸였던 '김포 장릉' 인근 왕릉뷰 아파트들. 결국 오늘(31일) 세 곳 중 한 곳이 입주를 시작했다. 그런데 공교로운 소식이 오늘 또 하나 전해졌다.
건설사 대표⋅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방건설⋅제이에스글로벌⋅대광이엔씨 대표 3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건설사 직원 등 4명도 검찰에 넘겨질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문화재청이 건설사 3곳을 고발한 사건이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조선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조선왕릉은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에 등재돼 가치를 인정받은 문화유산이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에서 관련 허가를 받았고, 이후 인천 서구청의 주택사업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아파트를 지었다"고 반박했지만, 경찰의 판단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그동안 전담팀을 지정해 수사를 벌여왔다. 건설사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한편, 인천 서구청과 건설사 3곳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건설사들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다시 공사를 해도 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을 내놓으면서 공사 및 입주가 진행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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