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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현 X)에서 우연히 발견한 1만 원짜리 음란물 링크. 그 호기심의 대가로 재판정에 선 A씨는 1심, 2심도 모자라 결국 헌법재판소 심판대까지 올랐다. 똑
![[단독] 단돈 1만원에 산 '음란물' 링크, 1심·2심도 모자라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76174582190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한 남성이 총 4명의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과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0개월로 감형받았다. 재

좋아하는 스트리머의 방송을 놓치기 아쉬워 녹화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개인 소장'은 합법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스트리머의

트위터(현 X)와 같은 소셜미디어(SNS)에 성적인 영상, 이른바 '야동'을 게시하는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실제

최근 해외 성인 영상물, 이른바 '일본 AV(성인 비디오)' 시청을 둘러싸고 법적 처벌 여부에 대한 누리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상에 접근하는

이른바 'N번방' 사태로 사회적 공분이 일기 시작하던 무렵, 한 웹하드 비밀클럽에서 544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포함된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한 남성이 재판
![[무죄] 544개 아동 음란물 다운받고도 무죄? 법원이 ‘고의성’ 부정한 이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441904043229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인터넷 서핑 중 무심코 누른 링크 하나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클라우드 서비스의 '자동 저장' 기능을 통해
![[무죄] "링크 한 번 눌렀을 뿐인데?" 자동 저장된 아청물, 소지죄 뒤집은 대법원 판단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440330165076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수사기관의 의지가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 수사기관은 대형 음란물 사이트인 '야동코리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예

유료 웹툰을 무단으로 제공하는 불법 공유 사이트 접속 빈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결제 없이 최신 웹툰을 볼 수 있다는 유혹 때문이지만,

"호기심에 눌러봤을 뿐인데", "저장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접한 이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