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안 냈는데요?" 트위터 야동 공유, 영리 목적 없어도 '징역형'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수익 안 냈는데요?" 트위터 야동 공유, 영리 목적 없어도 '징역형'

2026. 03. 27 17:1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단순 공유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

트위터에 야한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는 영리 목적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으며, 영상이 아청물에 해당할 경우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트위터(현 X)와 같은 소셜미디어(SNS)에 성적인 영상, 이른바 '야동'을 게시하는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실제 법원에서는 징역형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특히 영상을 통해 수익을 얻거나 영상에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트위터에 야동 올리면 정말 처벌받나?

그렇다.


현행법상 트위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법원의 판결도 엄격하다.


최근 법원은 연인 사이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음란물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는 SNS가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을 넘어,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전파될 수 있는 '공공연한' 공간이라는 법원의 시각을 보여준다.


'야한 영상'과 '음란물'은 어떻게 다른가?

모든 성적인 영상이 법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음란'의 개념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다.


판례에 따르면, 어떤 표현물이 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어야 한다.


즉,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볼 때 해당 영상이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를 가지지 않고, 오직 성욕을 자극하고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수준에 이르러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물'로 인정된다.


이러한 기준은 법관의 주관이 아닌,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과 성적 풍속에 반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함이다.


돈을 벌지 않고 공유만 해도 죄가 되나?

그렇다.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음란물을 유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는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여기서 '배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를, '공공연하게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트위터에 음란물을 게시하여 팔로워나 다른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했다면 그 자체로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물 영상 자체를 올리지 않고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 역시 음란물 배포 및 전시에 해당한다.


이는 직접적인 파일 전송이 아니더라도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유료 구독 서비스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광고 수익을 얻는 등 영리 목적이 결부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영상에 청소년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나?

상황은 훨씬 심각해진다. 만약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처벌된다.


아청법은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배포·전시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하여 게시한 영상이라 할지라도 이를 다운로드받아 유포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고통을 주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보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호기심이나 가벼운 마음으로 트위터에 야한 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단순 공유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으며, 만약 그 영상이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인생을 뒤흔들 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