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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갑질’을 문제 삼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전 대표이사 A씨를 강요 및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매출 저조

속, 6년 뒤 1900만원 청구서로 과거에 지인들과 대출 중개업 법인을 설립해 대표이사를 맡았던 A 씨. 사업 부진으로 혼자 사업을 접으려 했지만, 계속 운영하

잔고는 '0원'으로, 법인은 빈껍데기 상태였다. A씨를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대표이사의 뻔뻔한 행태다. 그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음에도 무려

매일 아침 오픈런 행렬이 끊이지 않던 핫플레이스 '런던베이글뮤지엄'. 화려한 명성 뒤에는 20대 청년들의 피눈물 나는 노동 현실이 숨겨져 있었다. 지난해 7월,

업체 2곳이 참여한 총 9조 2,628억 원 규모의 가격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대표이사 등 20명을 기소했다. 대통령의 공권력 동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을 처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표이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새로 발견한 증거는 즉시 수사기

도 제기됐다. 법적으로 이는 단순한 탈세를 넘어선다. 회사의 돈(법인 카드)을 대표이사 개인의 용도(사적 사용)로 썼다면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이 성립한

인척 명의로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은 직원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금 집행을 사전에 승인했다는 정황과 더불어,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
![[무죄] 트렁크 속 1억 쇼핑백의 진실... 3억 횡령 혐의 벗은 직원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673587339794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과는 완전히 별개의 인격체(법인격)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김상훈 변

거래 과정에서 C사와 B사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했다. 매매 계약 당시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J'로 동일 인물이었으며, 본점 소재지 또한 같은 건물의 같은 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