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손명가 점주 30명, 170억 소송에 형사 고소까지… '이것' 입증이 승패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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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손명가 점주 30명, 170억 소송에 형사 고소까지… '이것' 입증이 승패 가른다

2026. 04. 02 11:08 작성2026. 04. 02 11: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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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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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점주는 근로자 아냐 노동법 적용 불가”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가 관건

약손명가 가맹점주 30여 명이 본사의 갑질을 주장하며 공정위 신고와 전 대표 형사 고소에 나섰다. /약손명가 홈페이지

유명 에스테틱 브랜드 ‘약손명가’ 가맹점주 30여 명은 본사의 상습적인 ‘갑질’을 문제 삼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전 대표이사 A씨를 강요 및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매출 저조 등을 이유로 장시간 교육과 심야 면담을 강요했으며, 업무와 무관한 독후감 작성이나 팔굽혀펴기 영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질 논란 속에서도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공정위가 "법 적용 여부 판단 필요"라며 한발 물러선 이유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내부 갈등 성격이 강해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인지 불확실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가맹사업법은 본사와 점주 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그런데 대표이사의 개인적 가치관 전달이나 생일 행사 참석 강요, 충성 요구 등은 전형적인 거래 문제라기보다는 인적·조직적 통제에 가깝다.


이 때문에 단순한 내부 갈등인지, 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인지 그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법리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팔굽혀펴기·독후감 강요…'근로기준법'으로 처벌 못 할까?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팔굽혀펴기 영상을 요구했다면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겠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는 '가맹점주'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로부터 운영권을 받아 자신의 책임하에 영업하는 독립된 '사업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사의 엽기적인 과제 요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결국 이 문제는 가맹사업법상 사업활동 부당 구속·제한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불이익 제공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승패 가를 핵심 쟁점, 판매목표 달성 압박의 '강제성'


법정 공방의 최대 승부처는 본사의 통제 방식이 판매목표 달성을 위한 강제적인 제재 수단이었는지 여부다.


위법성 판단의 핵심 기준은 강제성의 존재다. 매출 미달 시 가맹계약 해지나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이 부과된다면 강제성이 인정되지만,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는 수준이라면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


만약 점주들의 주장대로 매출 저조 시 추가 교육과 심야 질책이 반복되었다면, 이는 사실상의 제재 수단으로 기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70억 민사부터 형사 고소까지…향후 법적 쟁점은


앞으로 벌어질 법적 다툼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 약관 심사다. 매출 저조를 이유로 한 심야 면담이나 업무와 무관한 과제 부과가 부당한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둘째, 점주들이 제기한 170억 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다. 점주들은 본사의 불공정 행위와 자신들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형사 재판이다. 계약 관계에서 비롯된 무리한 요구들이 형법상 강요죄나 공갈죄의 처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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