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차은우 이어 가족 법인 의혹...법조계가 본 페이퍼 컴퍼니와 합리적 경영의 경계
김선호, 차은우 이어 가족 법인 의혹...법조계가 본 페이퍼 컴퍼니와 합리적 경영의 경계
김선호 측 "순수 연극 목적, 억측 자제"

배우 김선호가 지난 1월 13일 강남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이 사랑 통역 되나요?' 제작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넷플릭스 시리즈 '이 사랑 통역 되나요?'의 흥행으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김선호가 때아닌 '세금 리스크'라는 암초를 만났다.
발단은 같은 소속사 식구인 차은우였다. 차은우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김선호 역시 가족 명의의 법인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김선호 측은 "연극 활동을 위한 순수한 목적이었으며, 고의적인 탈세는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법조계의 시선으로 쟁점을 파헤쳐 보았다.
법원이 '페이퍼 컴퍼니'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
의혹의 핵심은 김선호의 법인이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인은 김선호의 자택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고, 부모님이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물론 자택 주소지 + 가족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을 들이댄다. 서류상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만약 ▲별도의 직원이나 사무실 없이 운영됐거나 ▲부모에게 지급된 급여가 다시 김선호에게 이체되는 자금 세탁 정황이 포착되거나 ▲법인의 의사결정 절차가 무시됐다면, 국세청은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다.
법인 카드로 긁은 밥값, 단순 세금 문제 아닐 수도
더 큰 문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다. 보도에서는 김선호의 부모가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적으로 이는 단순한 탈세를 넘어선다. 회사의 돈(법인 카드)을 대표이사 개인의 용도(사적 사용)로 썼다면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이 성립한다.
1인 회사나 가족 회사라 할지라도 법인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판례는 가족 회사임을 악용해 사적 용도로 자금을 쓴 경우에도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
게다가 이렇게 쓴 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였다면, 조세포탈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
김선호 측 "고의성 전혀 없다... 억측 자제 부탁"
물론 현재 단계에서 김선호를 '탈세범'으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김선호의 소속사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강력하게 선을 그었다.
소속사는 "해당 법인은 과거 연극 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판타지오 이적 후 실제 사업 활동이 없어 현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업을 진행 중인 상태"라며,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