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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그 어머니가 자택에 침입한 남성의 강도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흉기

다른 집은 줄줄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숨기고 “아들 명의로 바꿔 깨끗하다”고 속인 집주인. 뒤늦게 사기를 깨닫고 고소를 준비하지만, 만약 ‘무혐의’가 나오면

"몸 사진이 궁금하다"는 상대방의 말에 배 사진 한 장을 보냈다가 '아청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면? 섣불리 겁을 먹고

직장상사에게 술값 계산을 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고, 만취한 상사를 부축하다가 또다시 폭행당한 직장인이 오히려 '쌍방폭행'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전문가가 안전하게 굴려준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거액을 투자했지만, 30배 초고위험 상품에 노출돼 일주일 만에 전액을 잃었다. 피해자가 항의하며 계좌 지급정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 '남자도 생리하나'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들은 한 이용자가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무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

"나는 촉법소년이라 아무 피해가 없다"며 미성년자를 한 달간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가 돌연 피해자를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살해 협박과 신상 유포 위협

강제추행 피해를 고소했던 여성이 1년 만에 무고죄 피의자로 전락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가해자로부터 사과 메시지까지 받았지만,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

두 달 넘게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마저 끊긴 세입자. 경찰과 함께 강제로 문을 연 집주인은 눈앞에 펼쳐진 '쓰레기 지옥'에 할 말을 잃었다. 곰팡이와 벌레가 들

남편 휴대전화에서 내연녀와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재촬영해 협박한 아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극적으로 '무죄'를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