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 "흉기 들고 침입" vs 피고인 "단순 절도"…치열한 법정 공방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배우 나나 "흉기 들고 침입" vs 피고인 "단순 절도"…치열한 법정 공방

2026. 04. 22 10:2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흉기 소지 여부가 최대 쟁점

'특수강도 vs 단순절도'

배우 나나 /연합뉴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그 어머니가 자택에 침입한 남성의 강도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흉기 소지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피해자 측 "흉기 휘두르며 폭행" 주장

나나 모녀는 21일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김모(34)씨가 흉기를 들고 자택 베란다를 통해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나나는 다급한 소리에 거실로 나와보니 피고인이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있었으며, 이후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격했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손에 열상과 타박상을, 모녀는 전치 21~33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피고인 측으로부터 선처를 조건으로 4천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피고인 측 흉기 소지 부인… 양형 가를 핵심 쟁점

반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김씨는 강도상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어머니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돈을 훔치려 했을 뿐, 흉기를 소지하지는 않았다며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만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피고인의 흉기 소지 여부를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범행 현장에서 흉기 소지가 인정되어 특수강도상해죄가 적용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단순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로 인정될 경우 형량이 대폭 낮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법원에 도착하지 않은 흉기의 지문 감정 결과가 혐의 입증의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피해자 트라우마 호소 및 향후 재판 일정

이날 법정에서 나나는 피고인을 향해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며 범행 이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택배 수령 시 호신용 스프레이를 지참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 되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의 이러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주거 평온의 상실은 향후 형사재판의 양형 판단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나나 모녀의 상해 진단서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의사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피고인 신문을 위해 두 차례의 추가 공판을 진행한 뒤 오는 6월 4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